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통한 회생의 길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를 막을 장치로 관심을 모은 금소법은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금소법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됐던 주요 판매규제 적용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을 담고 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