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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정’ 끝난 법원 경매장, ‘거리두기’ 안간힘

수원지법, 4주만에 경매 재개… 시민 100여명 ‘북적’
“마스크 착용·법정 밖 대기” 당부… 출입문 열고 개찰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간의 휴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 경매장도 작은 변화와 함께 시작을 알렸다.

특히 4주간의 휴정이 끝나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101호 법정에는 총 29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경매는 4주만에 진행된 첫 경매로,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 코로나 감염우려 속에서도 시민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경매에 열을 올렸다.

입찰 마감 전 집행관들은 “입찰표 등 작성도 서로간 2m 거리를 유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이 아닌 이상 법정 밖에서 대기해 달라”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집행관의 안내에도 시민들은 저마다 경매물건 리스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좌석을 한칸씩 떨어져서 앉은 모습은 물론 늦게 들어온 시민들은 뒤에 서서 자신이 입찰을 신청한 물건이 언제 호명되나 기다리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주 감염 요인으로 뽑히는 ‘밀집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법정 출입문을 전부 열어두고 개찰을 진행하는 풍경도 연출됐고,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는 아파트, 상가 등의 물건 순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밖 대기’, ‘거리 두기’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시민 A씨는 “개찰이 시작되면서 본인의 사건이 아니면 문밖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나갔는데, 밖에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필수화, 법정 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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