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가 동백지구에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1천여 주민들에 의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다른 건설사 분양가와 비교해 볼 때 평당 가격이 거의 비슷해 담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며칠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건설 등 14개 건설업체가 분양가에 대해 담합한 것을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하면서 경기지방공사를 누락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조사할 때 부터 누락시킨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및 경기도에 지방 공사의 분양원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가 분양을 완료한 써미트 빌의 분양가격은 669만원으로 담합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신탁공사의 평당 분양가 665만원과 비슷하다. 또 계룡건설 686만원 서해건설 688만원과도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방공사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분양 또는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가가 비싸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을 되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가 과다책정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공사는 사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이 조사한 담합업체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담합치 않았다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내용과 대비할 때 경기지방공사의 분양가에 거품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다 이득금반환등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기업으로서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까지 가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