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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동두천시, 파주시, 이천시, 안산시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새로 포함되는 전국 15개 지역은 오는 9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중.소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권역을 대도시 중심의 24개 권역에서 개별도시 위주의 79개로 변경,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실질적인 교통생활권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일치시키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동두천,파주,이천,안산,광주(경기도),포천,속초,보령,서산,정읍,남원,문경,밀양,거제,서귀포시 등 15개지역이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등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며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변경 지정된 교통권역은 인접한 도시지역과 연계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되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전철) 건설.운영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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