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17일 숨진 여중생 미선.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1주기 추모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최모(41) 상황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신고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주창된 정치성 구호 및 집회 전개양상, 개최횟수 등을 비춰보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집시법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취지는 사전에 시위의 성격 등을 파악, 질서유지 등의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경찰이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집회 도중 경비근무를 하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