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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순화용어 사용 필요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잔재용어를 청잔하기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순화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따르면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2012)연구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일본어 투 용어를 발표했다.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검침원, 견본, 수취인, 순번, 시말서, 잉여, 행선지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임시건물, 정담회, 조사원, 본보기, 받는 이, 차례, 경위서, 나머지, 가는 곳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김경호(더민주·가평)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은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해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구성됐으며 올해 11월 4이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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