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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사과 논란

김덕룡, "정치논리로 특별법 졸속처리"
이한구, "절차법의 특성 이해 못한 것"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작년 말 정치논리에 얶매여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졸속 처리해 줬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하자 이한구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1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론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원내과반 정당으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졸속 처리해 준 잘못이 크다"며 "선거논리와 정치논리에 휘둘려 나라 장래가 걸린 중대사를 함부로 다룬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국민투표 논란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한 것과 관련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통과시킨 절차법이기 때문에 종결된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국민들이 수도 이전의 내용과 효과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정부는 완벽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알 필요없다는 자세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내정자는 또 "정부와 여당이 허심탄회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대한 당내 일부 자성론에 대해 법률 절차를 충실히 이행치 못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법통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절차법의 특성을 이해못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나라당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동의한데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당론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한 당의 공세수위 조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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