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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작업 70대 노인 추락사…안전모 안 준 업주에 징역형

70대 노인에게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조경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치료 중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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