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학술연구용역비를 과다 편성해 절반이상을 불용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보훈회관 및 경기민속공예촌 타당성 조사, 광역버스 심야운행 방안 등 학술연구용역 6건을 추진하기 위해 총 23억5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가입찰, 사업내용 축소,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전체 예산의 47.8%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경기도보훈회관과 경기도사회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의 경우 5천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가입찰’을 이유로 46%만 집행했다.
또 경기민속공예촌 타당성조사 용역은 계획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실시해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9천만원의 예산 중 고작 2천200만원만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운행 방안과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에 총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축소로 집행 비율이 55%에 머무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해 왔던 것으로 입증됐다.
또 저가입찰로 인한 용역의 부실이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 용역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적절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도 그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용역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 부실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