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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자, 기표소 무단입장 제지하자 소란

경찰,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발열·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쯤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인 3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B씨 등이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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