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경기관광공사가 도의회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가결에 따라 2022년까지 인재개발원에 있게 됐다.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의의결 중 박창순의원에 의해 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 일부 및 4~5층에 입주 무상사용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 사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동의안이 제출된 기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관광공사의 사용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일정에 맞춰 적어도 만료 2개월 전에 동의안이 제출돼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만료 후 4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민주·성남2) 도의원은 “관광공사는 도 산하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소명을 갖고 일하는 기관에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안행위 이동현(더민주·시흥4) 도의원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것이 맞고, 징계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런 큰 실수에 대해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이순늠 원장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담당 실무자가 깜박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 자체감사를 의뢰 했고,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휴정 한 뒤 2차 회의를 진행한 박근철(더민주·의왕1) 위원장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신중한 상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에 관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의회에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재개발원내에 상주 할 수 있게 됐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