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더민주·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호 도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