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정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갑철(더민주·부천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이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고, 소방관서별로 교육내용이 상이해 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우선 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안에 신설된 제4조제3항의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주로 대장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면접을 거치지 않고’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국중현(더민주·안양6) 의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이 보편타당하게 손상이 없고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대장의 권한에 의해 모든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 부분이 현실적으로 넘쳐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면접이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을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며 “면접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철(더민주·의왕1) 위원장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으니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 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