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