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다며 도비와 시·군 비용으로 애완견 대상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 경기도 동물사랑 정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애완견 마리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원하는 시·군에서 매칭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배정하면 빠르면 이달부터 도와 시·군이 각각 마리당 1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2만원을 내고 보험가입을 하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개끼리 싸움이 생겨 상처를 입거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험 대상이 되려면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안전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일선 시·군에서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시 관계자는 “연간 관내 개 관련 사고건수가 2~3건으로 손에 꼽히고, 사고 책임자인 견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험료로 책정한 예산으로 차라리 사고를 당한 분의 치료비를 내는게 낫다.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또 B시 관계자도 “개 보험은 견주의 책임이 우선이고, 자전거 보험처럼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범위가 크지 않다. 안그래도 올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동물보험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 시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도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 C(55·화성시)씨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사람까지 시·도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한마리당 연간 2만원선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진 않는다”며 “도에서 지원하는 보장범위는 상해와 개물림 같은 배상책임이며, 애완견의 질병에 대한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견주에게 면책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과실의 책임에 따라 견주에게 일정의 책임이 주어진다"며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촉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