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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시점 변경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등 ‘큰 코’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인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과 관련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모든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빠 등) 5천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천734곳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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