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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외 잡일 안 해서 좋은데 잘릴까 걱정”

업무 무관한 일 안 하도록 단속
경비원 “인원 감원할까 불안”

혼란 최소화·안정 정착 위해
사전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비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제초, 분리수거 등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에 대해 경비원의 일자리를 빼았는 법이 아니냐는 일선 경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오랜 관행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분리수거, 아파트 청소, 주차관리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는 등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이같은 경비업무 밖의 일로 인한 폭언·폭력과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어려움보다 경비업법 단속 활성화로 인해 아파트들이 경비원을 감원하는 것이 더 두렵다며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어려움을 감내하는 편이 더 괜찮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50~60대의 가장인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갈 곳이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어질수 있어 또 다른 고통에 내몰린 상태다.

수원시 매탄동 임광아파트 경비반장 박(69)모씨는 “현재 10동의 아파트를 경비원 20명이 2조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지만 경비업법 단속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겠냐”며 “일자리의 안전보장이 안된다면 차라리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편이 좋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는 “매번 경비인력과 미화인력 등을 줄여 관리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경비인력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취지야 좋지만 현실에 맞추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해법이 조속히 나오기 바랄뿐”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관계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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