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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좌절’20대 국회 통과 불발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도 안해
염태영 “21대에서 다시 기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추진했던 ‘특례시’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0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9일 수원시와 용인·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 조정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정부가 2018년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개최 이전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대상 도시 시장 4명이 국회를 방문해 소위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통과를 호소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애초 이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다가 지난 1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상정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특례시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난색을 표했다.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간 의견 조정이 더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가장 먼저 다루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마지막 법안 소위원회에 의제 상정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한 가운데 산회됐다”며 “수원 특례시 지위 부여가 또다시 무산돼 아쉽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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