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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전담 변호사제 도입 환영한다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는 사전에 없는 속어(俗語)지만 전혀 의미없는 수사도 아니다. 돈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자가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무죄가 된다해서 세상을 비꼬다 보니 어느새 일상의 말이 되어버렸다.
또 힘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약자는 유죄가 된다해서‘강자무죄(强者無罪)’,‘약자유죄(弱者有罪)’라는 빗댄 말도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공명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때로 법 관리자의 오류와 일부의 농간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났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물질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피고인의 경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선 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날에도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 수임사건과 함께 변론 활동을 하다보니까 수임료가 적은 국선변호를 소홀히 하게 되고, 변론이 형식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7월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지원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4명,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 광주지법에 각각 2명씩의 국선 전담변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국선변호사로 임명되면 개인 수임사건은 맡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사전 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하급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가급적 같은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절대적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선변호인의 재정 수입을 도모하기 위해 수임료를 대폭 높이고, 수임사건수도 최대 월 25건까지 보장해 줄 방침이다. 바라기는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변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방치되어 있는 고립무원의 피고인들에게 인권 수호의 기회를 주고, 다른 한편으론 법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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