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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갈등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중단 위기설’

이익 불공평하게 분배 등 주장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상대 고소
조합장 “무혐의 받은 내용”

법적 다툼에 조합원만 피해 우려

최근 수서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중단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1년 4월 평택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14년 12월 시행대행사인 A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일부 조합원 21명은 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B 조합장이 오래 전 토지금액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을 수 있어 엄청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21명의 조합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과거 8년여 동안 추진했던 개발이익이 전 조합원에게 공평히 분배되지 않았고, A사에게 정당한 근거 없이 체비지 매각을 진행하면서 약 2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조합이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전체 체비지의 헐값 매각을 제기하면서 “SRT 평택지제역 환승센터(10블록 2롯트) 역시 약 1천300억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B 조합장은 “이번에 제출된 고소장은 무혐의 받은 것을 또 다시 고소한 것으로 조합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일부 체비지를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문제의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A사의 C 사장은 “현재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 싸움에 시행대행사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다툼으로 진행 중인 공사가 중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올 1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 정지 신청(공사 중단 요청 등)’, 4월 B 조합장을 상대로 한 배임 고소까지 조합 내부 갈등이 극심한 상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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