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서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중단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1년 4월 평택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14년 12월 시행대행사인 A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일부 조합원 21명은 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B 조합장이 오래 전 토지금액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을 수 있어 엄청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21명의 조합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과거 8년여 동안 추진했던 개발이익이 전 조합원에게 공평히 분배되지 않았고, A사에게 정당한 근거 없이 체비지 매각을 진행하면서 약 2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조합이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전체 체비지의 헐값 매각을 제기하면서 “SRT 평택지제역 환승센터(10블록 2롯트) 역시 약 1천300억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B 조합장은 “이번에 제출된 고소장은 무혐의 받은 것을 또 다시 고소한 것으로 조합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일부 체비지를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문제의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A사의 C 사장은 “현재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 싸움에 시행대행사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다툼으로 진행 중인 공사가 중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올 1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 정지 신청(공사 중단 요청 등)’, 4월 B 조합장을 상대로 한 배임 고소까지 조합 내부 갈등이 극심한 상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