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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국세 1434억… “세금 찾아 가세요”

국세청, 예년보다 일찍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문자·카톡 등으로 안내문 발송…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1천434억원이 국고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은 1천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환급금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 안내 방식인 우편·전화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해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납세자도 제때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정부24 웹사이트 ‘미환급금 찾기’ 메뉴로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해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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