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틀 새 ‘엇갈린 판결’… 혼란에 빠진 평택지제세교지구

평택지원의 판단
“부지조성공사·공동주택 신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

대법원의 판단
“특례법 4조로 이유 없음 명백
원심 문제 없다, 상고 기각”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하루 차이로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 사업이 사실상 ‘안개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보 26·29일자 8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지난 27일 일부 조합원이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인 A사를 상대로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평택지원은 판결문에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이고,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9일 조합 측이 신청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 1월 수원고등법원의 실시한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 간 갈등 속에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시와 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평택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평택지제·세교지구의 공사 중지를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대법원 판결 하루 전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처분이 수원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평택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감사원 진정 등 다각적 강제 수단도 모색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후 시공사인 A사도 향후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공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