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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 지방자치 멍들게 한다

법을 집행하는 쪽은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고 법 집행을 받는 쪽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때문에 칼날을 잡고 있는 쪽은 칼 자루를 잡고 있는 쪽의 의사와 행동거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운명을 안고 있다. 칼날쪽이 갖은 방법의 회유 등 로비를 동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허가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칼자루, 칼날론(論)이 대두된다. 따라서 각종 민원 안팎에는 뜬 구름 잡기식의 유언비어도 많고 오직 오염도 줄을 잇고 있다. 모두가 앞뒤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민원인에서 연유하지만 공직자들이 로비에 무너진 결과이다.
며칠전 의정부 시청의 공무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도 이같은 유형의 하나다. 김모씨는 재건축과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 S 건설 간부 조모씨는 시청 김모씨 사무실에서 600만원이 입금된 현금 카드를 건넨 혐의로 같이 구속됐다. 또 다른 공무원 홍모씨는 구속된 조모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4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고양시청의 공무원 김모씨도 농가주택 건축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밖에 화성시에서는 우모시장이 민원과 관련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으며 안산·시흥·오산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민원관련 부서에서 크고 작은 부정부패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이득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 또한 뇌물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원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쟁탈에 나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뇌물을 동원하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기강이 확립되어 있고 공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불법적인 로비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다고 본다.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뇌물이나 챙기면서 업무를 삐뚤어지게 처리한다면 그만큼 지방자치는 요원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일파만파로 번져 사회가 병들고 지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뇌물을 배척하는 것이 공무의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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