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다름없는 정신요양원을 지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내부 세계에 너무 무관심했다.
양평경찰서가 엊그제 1996년부터 수백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뒤 폭행, 강금, 불법투약 등을 일삼아온 요양원 관계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함으로써 악덕 요양원의 전모가 세상에 공개됐다.
1996년 양평군 용문면에 세워진 문제의 요양원은 미움자(ㅁ)형의 4층 벽돌 건물로 5평 규모의 방 25개가 있고, 각 방마다 5~6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일단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 차단되고 가족 ·친지와의 면회는 물론 전화·서신 왕래도 금지된다.
말인즉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지만 이는 인간의 행복권과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 수용자들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되는 4차례의 예배에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매질 당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한 경우 징벌방에 갇히기 일쑤라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 없이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가족들이 수용자에게 차입(差入)한 돈과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 환자에게 지급한 2천200만원의 생활보조금까지 가로 챈 사실도 드러났다.
이쯤되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여 들여 요양 대신 린치를 일삼은‘인간하치장’과 무엇이 다를까.
문제는 요양원이란 미명을 앞세우고, 세인의 이목을 감쪽같이 속인 채 갖은 불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악덕 수용소가 행정과 법의 제제는 물론 사회의 고발도 당하지 않고 8년 동안이나 버젓이 존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못할 짓을 골라한 셈이니까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엄벌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차제에 감독 내지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도 밝힐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의 감시와 지도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옳은데 8년 동안이나 엄청난 내부 비리를 몰랐다면 이는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책상 머리만 지킨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