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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경영권 부정승계 관련 의혹 수사
검찰수사심의 신청 무의미 전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의 합병 결의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 공급 예정과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밝힌 반면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며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1년 7개월간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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