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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의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난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재난기간 동안 1%만 적용하고,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료 감면 대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지원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낮춰 최대 80%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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