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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장애인평생교육 조례 등 23건 의결

201회 정례회 12일간 일정 마무리

 

 

김포시의회가 12일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홍원길 의원을 비롯해 김종혁·김계순·배강민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결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은 원안가결하고, ‘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 등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4~9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10~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2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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