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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피해접수∼의료지원까지 원스톱
관련 조례안 여성가족평생위 통과

 

N번방 사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상임위 1차회의에서 박옥분(더민주·수원2)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까지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는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은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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