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더 높다. 하지만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도의 경우 발급률은 5%(전국 평균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