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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간편하게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더 높다. 하지만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도의 경우 발급률은 5%(전국 평균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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