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가중될 전망이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수십년간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연희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인천시와 사업시행사에 대해 성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연희동 428의95 일원 17만5천894㎡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479㎡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호반건설이 사업시행사로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천5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면서 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은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들어가자, 인천시는 불가피하게 특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가 민간에게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민간특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인.허가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이르기까지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시와 시행사의 밀어부치기식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 주민들은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도 시당국이 지역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인천시가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한 채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며, “그나마 대책위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 같은 해 10월 서구 부구청장과 한차례의 보상협의회가 마련됐으나 이마저도 시의 일방적인 공지와 설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1위인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고 2위 시공사를 최종 결정한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낸 것도 형식적 조치로 인한 인위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 총비용이 5천898억 원, 분양수익 6천284억 원, 총 이익은 분양수익의 6.13%인 38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도 여타 주택개발사업에 비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시행사의 사업계획서 및 예치금납부를 위한 가감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토지보상비예산을 축소해 결국 수익을 늘리려는 꼼수” 라며 "민간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가 공개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