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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수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규정완화·절차 간소화 추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사진)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했다. 


또 소규모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기존 재건축사업에 대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적용했다.


고존수 의원은 “인천지역 곳곳에 소규모주택을 위한 개발 사업들이 건축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는데, 개정 조례안을 통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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