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건축법·산업안전법·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17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 의원은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고자 이 같은 법안을 냈다.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로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되는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