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1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