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45분쯤 화성시 진안동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작업용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와 동료들은 자동차 전용도로 한쪽 차선을 막고 갓길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덤프트럭 뒤쪽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덤프트럭 운전자이자 같은 회사 동료인 B(50대)씨가 A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