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법원, 이번 주 내 재판 연기
방역 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일정 연기 검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법원주사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법정을 포함한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이번 주 재판 일정을 대부분 잠정 연기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해 법원에 출·퇴근해 왔다.

 

그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고, 이튿날인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 조처됐다.

 

현재는 최소한의 직원만 테니스장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출근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재판 기일 변경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 사건 1건만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인 민사·가사 재판도 잠정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직원 A씨는 재판 참여 등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