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제1회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장대용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 위원 8명과 노동권익과장 등 사용자 위원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을 보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보건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관계자들이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또 현재 실험실을 운영 중인 사업소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야간작업 종사자들 대상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건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