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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이자 1%최대 300만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

7.1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대상
7월 15일부터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통해 접수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사업을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앞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진행했고,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천248명 등 총 3만 6천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으로,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의 무심사 대출이지만,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는 이를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차 대출과 다른 점은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도는 이와 함께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23일, 개인 SNS를 통해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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