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사의 설립 목적·설립 형태·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명, 공사 수행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연내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시·도의 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사’ 형태로 1본부, 5개 부서(경영지원부·버스운영센터·준공영운영부·교통시설부·철도운영부), 운영인력 88명으로 출범하며, 자본금 185억원은 도가 전액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