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행정복지센터장 회의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1460833014_52af01.jpg)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평내동 대명루첸 주변 아파트 소음 민원과 관련,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불법 육교 철거로 문제가 되었던 대명루첸 시행사의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앞서 남양주시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5월22일자 8면 보도)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 5월 20일 고발 조치한 대명루첸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가 검찰에 송치됐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된 행정복지센터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면서 도로변 불법행위 정비현황과 관련해 “우리의 본분은 도시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지 않으면 후대에는 재앙이 올 수 있다.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행정을 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7·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9월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장마철을 맞아 각 부서에서는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이날 회의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박신환 부시장과 8개 행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센터장의 도로변 불법행위 정비현황과 센터별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