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오는 7월 30일부터 주요정책등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는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격주휴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을 취합,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주민투표제는 구.읍.면.동의 명칭을 변경커나 문화회관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현안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20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특히 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7월1일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한편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휴가일수가 현재 1일에서 내달부터는 3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