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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이천시가 장마철을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8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이뤄지면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우현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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