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으로 1인당 6개월 치 최대 6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 환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로 하면 되며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나 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등록할 수 있은데 다만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은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연간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