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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

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천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옥외영업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이번 선제적인 허용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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