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이 1일 민주당 단독 원구성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유상범·이주환·정희용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당 소속 의원 103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 참여 중이었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박 의장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재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