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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200억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조안면 일대 노후로 고장·오수 방류 사고 등 사전 차단
삼봉리~와부읍 팔당리 비상연계 오수관로 설치 등 추진

 

남양주시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1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 및 관로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는 송촌, 조안, 삼봉, 능내, 마현, 봉안, 수늪이, 시우 등 9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 가동중에 있다. 이들 9개소 소규모처리장 유입량은 2019년 기준 1일 평균 1천396.1㎤로, 처리용량 2천600㎤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절기와 하절기 발생량의 차이가 많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수시로 부품이나 시설 교체 등으로 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송촌처리장의 경우 1993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고, 조안처리장은 2001년도부터 ,삼봉, 능내, 수늪이와 시우처리장은 2004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설이 노후되면서 수시로 부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처리용량이 일시적으로 줄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인근 북한강으로 오수가 방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2012년 7월에 우기철 하수량이 급증하면서 화도처리장에서 일시적 월류현상(BY-PASS)이 발생해 5천∼1만t 가량의 오수가 지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삼봉리에서 와부읍 팔당리까지 17.7㎞ 구간에 비상연계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펌프장도 11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조안면은 1975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설치는 물론 땅을 개간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약이 따르는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조안면 주민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하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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