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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위법행위'…法,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道, 건설업체 15개월 간 불법 증축 건축물 사용 입증
이재명 "부실시공‧건설비리…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A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1억8천만원의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A건설사는 지난해 10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당시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했던 이 회사는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회사의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해 검토해 A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불법 증축 사무실을 15개월 정도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법원도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의무'를 저버린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강력한 사전단속…잘못된 관행 끝까지 추적해 근절"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 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A사를 비롯해 올바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산낭비,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주택 등을 용도변경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도 위법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근절해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일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도내 31개 시군이 올 하반기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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