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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4개 대도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 시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특례시 실현 등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합친다.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최형두(창원),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수원),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 정찬민·김민기·정춘숙(용인) 의원이 참석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폭넓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해당 법안 통과에 공감했다.

 

4개 도시 시장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입법화에 강한 욕구를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정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4개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로, 행정수요 등이 압도적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郡)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례시 도입'을 공동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4개 시는 이후 같은해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아왔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을 찾아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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