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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명백히 하극상…징계·감찰 가능"…특임검사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지난 6일 대검찰청을 통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에 해당한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체 검사들의 모아진 의견도 아닌 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윤 총장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 '측근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불이행 관련해) 거기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권, 감찰권 등 그런 법적인 조치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론했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되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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