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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마음대로 육교 철거한 남양주 건설업체 이사 구속

남양주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상 육교를 철거할 때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A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해, A 업체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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