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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스크 강제 착용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무더위가 시작 됐는데도 코로나19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언제 종식될 것인지 끝이 안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세척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광주 일곡중앙교회는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KTX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SRT와 항공기와 여객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얼마 전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강제 하차당하는 여성의 모습이 TV에 방송되기도 했다.


도내 포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기사에 앙심을 품은 40대가 버스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코밑에 걸친 60대에게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고 얘기한 역무원이 폭행을 당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한 달 만에 1천 건이 넘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코로나19는 더 확산된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행동백신은 마스크’란 말도 나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접 접촉해도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런데도 이를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마스크 강제 착용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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